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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저작권등록

중국에서 작품이 일단 어떤 유형의 형식으로 기록되면 작품작자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저작권을 가집니다. 중국에는 작품저작권 자원등록하는 관리방법을 채용하지만 저작권인이 저작권등록을 하여 아래의 우세를 획득할수 있습니다:

1. 작품저작권의 등록에 대응하는 권리주장내용중에는 공개기록이 포함됩니다;
2. 저작권등록증서는 저작권귀속의 증거이며 국가사법,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3. 저작권등록증서는 저작권구분안건을 심사할시 초보적인 증거입니다;
4. 저작권의 소유인은 더욱 전면적이고 유효적인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저자권인은 중국판권보호중심에 저작권등록신청을 제출합니다. 판권보호중심은 국내외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을 접수한후 신청서류심사를 진행합니다.

저작권등록에 수요되는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인의 도장을 찍은 대리인위탁서 원본,
2. 작품자원등록권리보증서,
3. 저자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류, 예를 들면 여권 제1페이지의 사본 또는 회사영업집조부본사본,
4. 작품자원등록신청서,
5. 작품권귀속의 증명, 예를 들면 작품봉면, 판권페이지의 사본, 부분원고의 사본등
6. 작품 샘플,
7. 작품설명

상관신청서류와 자료를 판권보호중심에 제출한후 자료가 완비하고 기본요구에 부합되면《접수통지서》를 발급합니다. 판권보호중심은 심사후 신청작품이 상관법율규정에 부합되면 등록하고 작품저작권등록증서를 발급합니다.

 
판권2008 절강욕양지식산권대리유한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