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관설계신청시 수요되는 자료
1. 신청인이 사인하고 도장을 찍은 대리위탁서 원본(대리위탁서는 조금 늦게 재공하여도 됨).
2. 인증을 거친 우선권증명문서. 우선권을 요구할 경우 중국에서 신청을 제출한 3개월내에 증명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양도계약 (우선권증명문서에 제시한 신청인과 중국에서 신청을 제출한 신청인이 동일한 사람이 아닌 상황에 적응됨) 은 원신청인이 사인한 원본 또는 공증을 거친 인증판본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4. 신청문서는 청구서와 외관설계도 또는 사진등 문서를 포함하며 외관설계를 사용하는 제품과 이에 속하는 분류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품설계요점은 그림 또는 사진은 6면의 정면투영 그림 즉 점면그림, 뒤면그림, 좌측 그림, 우측 그림, 우에서본 그림, 아래에서 본 그림등 6개면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투시도도 첨부 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그림 또는 사진은 3미리미터×8미리미터 보다 작아서는 안되며 15미리미터×22미리미터 보다 더 커서는 안됩니다. 그림은 1식2부, 또는 사진은 1식3부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외관설계그림은 음영 (陰影)선 또는 허선(虛線)을 포함하여서는 안됩니다. 사진중의 물품은 기본면과 선명한 대조를 형성하여야 하며 각 시도(視圖)의 비례는 응당 일치하여야 합니다.
5. 필요시 응당 외관설계의 간략한 설명을 작성해야하며 설명은 외관설계제품의 설계요점, 요구하는 보호색, 생략한 시도(視圖)등 상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보호색을 요구하는 상황은 그림 또는 사진 1식4부 즉 2부의 채색과 2부의 흑백.
6. 특허행정부문은 필요시 외관설계특허신청인에게 외관설계를 사용하는 제품샘플 또는 모형 제출을 요구 할수 있습니다.
외관설계특허권기한은 10년이며 신청일부터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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