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형특허신청시 수요되는 자료
1. 1. 신청인이 사인하고 도장을 찍은 대리위탁서 원본(대리위탁서는 조금 늦게 재공하여도 됨). 2. 인증한 우선권증명 문서. 우선구너을 요구할 경우 중국에서 신처을 제출한 3개월내에 증명무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양동계약 (우선권증명문서에 제시한 신청인과 중국에서 신청을 제출한 신청인이 동일한 사람이 아닌상황에 적응됨) 은 원신청인이 사인한 원본 또는 공증을 거친 인증판본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4. 신청문서는 청구서, 설명서와 적요(수요시 부도도 포함함) 와 특허요구서등을 포함합니다. 실용신형특허신청중의 방법은 특허권을 요구할수 없습니다. 5. 기타정보는 신청인과 발명인의 성씨와 이름, 주소, 국적과 우선권을 요구할 상황에 수요되는 기타 상관사항을 포함합니다.
발명특허권기한은 10년이며 신청일부터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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