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은 발명특허를 보호하가 위하여 특별히 제정한 법률이며 발명특허, 실용신형특허와 외관설계특허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허법중의 발명은 제품,방법 또는 개진하여 제출한 새로운 기술방안을 가리킵니다. 특허법중 실용신형은 제품의 형태, 구조 또는 그와 결합하여 제출한 실용적인 새로운 기술방안을 가리킵니다. 특허법중 외관설계는 제품의 형태, 도안 또는 그의 결합과 색갈, 모양, 도안을 결합하여 만든 미감이 있는 공업용 신형 설계를 가린킵니다.
국무원특허행정부서는 전국의 특허관리사업을 책입지며 통일적으로 특허신청을 접수,심사하며 법율에 따라 특허권을 부여합니다.
특허를 부여할수 없는 사항
특허법 제25조에 따라 아래의 각항은 특허권을 부여 하지 않습니다:
(1)과학적인 발견; (2)지력적인 활동 규칙과 방법; (3)질병진단과 치료방법; (4)동물과 식물 품종; (5)5. 원자핵전환 방법으로 획득한 물질.
상술한 제4항에 나열한 제품의 생산방법은 법율에 따라 특허권을 수여합니다.
우선권
신청인이 발명 또는 실용신형특허를 외국에서 제1차로 제출한 특허신청날자로 부터 12개월내에 또는 외관설계를 외국에서 제1차로 제출한 특허신청날자로 부터 6개월내에 중국에서 같은 주제로 또 특허신청을 제출하였을 경우 그 외국이 중국과 체결한 협의 또는 공동으로 참가한 국제조약 또는 상호간에 승인하는 우선권의 워칙에 따라 우선권을 가집니다.
신청인이 발명 또는 실용신형특허를 중국에서 제1차로 제출한 특허신청날자로 부터 12개월내에 국무원특허행정부서에 또 같은 주제로 특허신청을 제출하였을 경우 우선권을 가집니다.
신청인이 우선권을 요구할 경우 응당 신청시 서면으로 통보를 제출하고 3개월내에 제1차로 제출한 특허신청문서의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발명특허
신청발명특허에 수요되는 자료
1. 신청인이 사인하고 도장을 찍은 대리위탁서 원본(대리위탁서는 조금 늦게 재공하여도 됨). 2. 인증한 우선권증명 문서. 우선권을 요구할 경우 중국에서 신청을 제출한 3개월내에 증명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양도계약 (우선권증명문서에 제시한 신청인과 중국에서 신청을 제출한 신청인이 동일한 사람이 아닌상황에 적응됩) 은 원신청인이 사인한 원본 또는 공증을 거친 인증판본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4. 신청문서는 청구서, 설명서와 적요(수요시 부도도 수요됨) 와 특허요구서등을 포함합니다. 5. 기타정보는 신청인과 발명인의 성씨와 이름, 주소, 국적 그리고 우선권을 요구할 상황에 수요되는 기타 상관사항을 포함합니다. 6. 실질적인 심사청구는 중국신청일 또는 우선권신청일(우선권을 요구할 경우) 부터 3년이내에 임의시간에 청구를 제출합니다.
발명특허권기한은 20년이며 신청일부터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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