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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륙주변지구상표등록

상표가 중국대륙과 주변지구에 등록한 경우 신청인은 신용이 있는 대리기관에 전부 위탁시켜 이 지구의 상표사항을 처리하도록 하면 원가와 시간을 절약 할수 있습니다.

용약지식산권은 고객에게 중국대륙과 주변지구의 상표등록신청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홍콩, 마카오, 대만, 한국, 일본등 기타 동남아세아 나라와 지구입니다. 회사는 이런 지구의 제일 좋은 대리기관와 양호한 합작관계를 건설하었으며 높은 신용을 획득하었습니다. 회사의 대리인은 각 지구의 상표법을 손금보듯 잘 알고 있으며 상표신청시 산생된 각종 문제를 해결한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중국대륙주변지구에서 상표등록신청시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1. 신청인이 사인한 대리위탁서 원본;
2. 상표등록신청표;
3. 상표도안 10부, 길이 또는 너비는 10미리미터를 초과하지 말며 5미리미터보다 작지 말아야 합니다. 채색을 지정할 경우 채색도안 10부, 흑백원고 2부;
4. 상품/서비스설명;
5. 신청인의 유효신분증명문서( 부분국가에서 제출을 요구함);
6. 우선권을 요구할 경우 상표등록을 신청시 서면상으로 통보합니다. 우선권증명문서는 제1차로상표등록신청을 제출한 국가상관부서의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당지의 지식산권상관기관는 상표등록신청을 접수한후 심사를 시작합니다. 신청이 그 지구의 상관 요구와 규정에 부합되면 초보심사결정을 실시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누구든지 이 시일내에 이의를 제출할수 있습니다(일본과 대만은 예외, 등록을 확인한후 공고합니다.). 규정한 초보공고 시일내에 아무런 이의가 없으면 신청한 상표는 등록을 허가하고 보호를 받습니다.

상세한 정보가 수요되시면 회사 홈페이지에 메세지 또는 직접 회사와 연락하세요.

 
판권2008 절강욕양지식산권대리유한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