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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륙상표등록

상표국에 상표등록신청을 제출할 경우 아래의 문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1. 신청인이 사인한 대리위탁서 원본;
2. 상표등록신청서;
3. 상표도안 10부, 길이 또는 너비는 10미리미터를 초과하지 말며 5미리미터보다 작지 말아야 합니다. 색갈을 지정었을 경우 채색도안 10부, 흑백원고 2부;
4. 상품/서비스설명;
5. 신청인의 유효신분증명문서;
6. 우선권을 요구할 경우 상표등록을 신청시 서면상으로 통보합니다 . 우선권증명문서는 제1차로상표등록신청을 제출한 국가상관부서의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상표국은 상표등록신청을 접수한후 형식적인 심사를 시작합니다. 신청수속이 완비되고 규정에 따라 신청문서를 작성되었을 경우 상표국은 수리(受理)하고 서면상으로 신청인에 알립니다. 상표국이 실질적인 심사를 거친후 등록을 신청한 상표가 상표법의 상관 규정에 부합되면 초보심사결정을 실시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초보심사결정한 상표는 공고한 날자로 부터 3개월동안 이의가 없으면 등록을 허가하고 상표등록증을 발급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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