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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인터냇보호

회사는 도메인 네임등록과 교역, 도메인 네임분쟁을 처리하는 풍부한 경험을 소유하고 있으며 고객을 위하여 인터냇 지식산권보호를 획득하게 합니다.

도메인 네임등록

회사는 고객에게“.CN”국가도메인 네임, 중국어 도메인 네임, 인터넷 키워드와 무선 인터냇주소 등록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메인 네임등록신청시 아래의 서류가 수요됩니다:

1. 대리위탁서
2. 영업집조사본
3. 신청서에 작성한 정보는 반드시 영업집조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류를 자질이 있는 도메인 네임등록기관에 제출한후 기관는 도메인 네임등록협의를 제공하여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도장을 찍도록 합니다. 일반상황하에서 도메인 네임등록기관은 등록비용을 받은후 2일내에 등록을 허가하며 상응한 도메인 네임등록증서를 발급합니다.

도메인 네임쟁의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에 속하는 온라인 쟁의 해결중심(도메인 네임쟁의해결센터DNDRC라고도 함)은 중국인터냇정보센터의 권리를 수여받어“.CN”도메인 네임, 중문도메인 네임, 인터넷 키워드와 무선 인터냇주소쟁의를 해결합니다. DNDRC 동시에 아세아주도메인 네임쟁의해결중심북경비서처의 명의로 최고급 네임쟁의 예를들면 “.com”、“ .net”와“.org” 등등을 해결합니다.

어떤 기관 또는 개인이든지 다른사람이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여 기관 또는 개인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었다고 생각할 경우 쟁의해결기관에 소송할수 있습니다. 쟁의해결기관은 소송을 접수한후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전문적인 그룹을 조성하고 전문적인 그룹이 조성된 날자부터 14일내에 쟁의에 대해 판결합니다.

소송하기전, 쟁의해결중 또는 전문적인 그룹이 판결내린후 소송인 또는 피소송인은 전부 동일한 쟁의를 중국인터냇정부중심소재지의 중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협의에 기초하여 중국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해관지식산권보호

지식산권권리인이 중국해관을 거쳐 지식산권을 보호하려면 중국해관총속에 해관등기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해관등기에 수요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대리위탁서원본,
2. 주관권리기관인증한 영업집조사본,
3. 지식산권등록증서사본, 예를 들면 중국상표등록증, 중국특허등록증, 저작권등록증서등,
4. 특허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특허를 기록한 유효적인 특허공고 1페이지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5. 제품과 제품포장의 사진 1식 2부,

6. 지식산권권리인상관정보, 이름 또는 성명, 국적,등록지 또는 주소 ,법인 ,연락전화, 연락인등,
7. 침해혐의인 성명, 주소, 화물이름, 출입경항구,
8. 상관허가계약서, 피허가인의 성명과 주소, 허가성질, 허가기한등.

중국해관총속은 등기신청자료를 접수한 30일내에 지식산권해관등기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줍니다. 등기가 통과하면 등기허가통지서를 발급합니다. 해관등기기한은 10년 등기를 허가한 날자부터 계산하며 만기후 다시 신청하여 계속사용할수 있으면 계속사용기한는 10년입니다.

반침해과 불정당경쟁의 보호

욕양지식산권이 소유하고 있는 전문가팀은 국내외고객을 위하여 중국특색이 있는 시장에서 침해를 반대하고 불정당경쟁행위를 타격하며 동시에 각급행정과 사법기관과 교류합작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최대한정도로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여 줍니다.

침해 또는 불정당경쟁현상이 발생하었을 경우 회사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침해인 또는 불정한경쟁실시자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며 조사결과를 레포트형식으로 고객에게 알려줍니다. 레포트에 서술한 사실과 구체정황에 따라 고객은 행정 또는 사법기관을 거쳐 지식산권보호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판권2008 절강욕양지식산권대리유한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