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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소프트저작권등기

컴퓨터소프트저작권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컴퓨터소프트 개발, 전파와 사용중 발생하는 이익관계를 조정하기위하여 컴퓨터소프트 보호조례를 제정하고 컴퓨터소프트 자원적인 등록을 실시합니다.

중국판권보호중심소프트등록부서는 소프트등록의 구체적인 사항을 책임집니다.

컴퓨터소프트등록신청할 경우 아래의 문서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1. 대리위탁서
2. 정확히 작성하고 사인한 신청표,
3. 프로그램식별용자료, 소스프로그램전후의 각 연속30페이지,
4. 파일식별용자료, 임의 1종 파일전후 각 연속30페이지. 일반적으로 사용자수책을 제공하면 저작권인에 비교적 유리합니다,
5. 소프트와 상관정보에 관한 설명,
6. 저작권인 신분증명서류;
7. 소프트소유권 상관 계약서 또는 협의서,
8. 허가계약서(만일 있는상황),
9. 계승(繼承)에 상관되는 증명 서류,
10. 등록부서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제출한 신청서류가 상관 규정에 부합되면 판권보호중심은 수리통지서를 보내고 접수일부터 60일내에 수리한 신청심사를 완성합니다. 《컴퓨터소프트조례》와 《컴퓨터소프트저작권등기방법》의 규정에 부합되는 신청은 등록하고 상응한 등록증서를 발급하며 이를 공고합니다.

 
판권2008 절강욕양지식산권대리유한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