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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욕양지식산권은 1998년에 개설하었고 절강욕양지식산권대리유한회사, 항주욕양특허사무소와 절강욕양변호사사무소로 구성되었으며 중화인민공화국공상행정관리총국과 국가지식산권국의 권한을 수여받아 지식산권법율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리기관입니다. 욕양은 상표,특허,판권, 도메인 네임, 반불공정경쟁,지식산권평정과 보호,소송등 영역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회사는 전 중국대륙에서 지식산권침해사건을 수색 해낼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특허 업무는 기계, 전자, 컴퓨터, 화학공업, 의약등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회사는 100여개 나라와의 지식산권대리기관들과 안정적인 업무관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욕양은 또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적인 인재를 가지고 있으며 국제적인 표준으로 국내외의 고객들에게 우질적이고 효과적이며 열정적...
 
상표
상표가 중국대륙과 주변지구에 등록한 경우 신청인은 신용이 있는 대리기관에 전부 위탁시켜 이 지구의 상표사항을 처리하도록 하면 원가와 시간을 절약 할수 있습니다. ...
소송
욕양지식산권의 변호사팀은 IP영역의 대리인들과 합작하여 고객을 대신하여 법원 또는 중재기관에 지식산권을 보호합니다. 회사의 변호사는 각 IP영역의 소송경험이 풍부하며 소송전략을 제정하여 고객이 제일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여 줍니다.
 
특허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은 발명특허를 보호하가 위하여 특별히 제정한 법률이며 발명특허, 실용신형특허와 외관설계특허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허법중의 발명은 제품,방법 또는 개진하여 제출한 새로운 기술방안을 가리킵니다. 특허법중 실용신형은 제품의 ...
판권
컴퓨터소프트저작권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컴퓨터소프트 개발, 전파와 사용중 발생하는 이익관계를 조정하기위하여 컴퓨터소프트 보호조례를 제정하고 컴퓨터소프트 자원적인 등록을 실시합니다. 중국판권보호중심소프트등록부서는 소프트등록의 구체적인 사항을 책임집니다. 컴퓨터소프트등록신청...
판권2008 절강욕양지식산권대리유한회사